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21.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 소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이상 음주운전 범행전력 확인보고, -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와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의 법률상 감경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그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은 징역 1년에 이르는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및 과거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방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