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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8.13 2019고단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29. 20:3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 약식명령 판결문 1부, 관련사건 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와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의 법률상 감경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그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은 징역 1년에 이르는 범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35%로 비교적 높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다만, 차량이 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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