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22.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750m의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감정의뢰회보, -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2회 이상 형사처벌 확인 전력 보고, -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와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의 법률상 감경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그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은 징역 1년에 이르는 범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98%로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다만,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