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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14 2013고단239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6. 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H 영농조합 대표(이후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로 변경)이고, 피고인 B은 전주시 덕진구 J에서 ‘K’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 7. 14.경위 완주군청 친환경농림축산과에 ‘L 사업 신청서(L 축양장 시설사업)’를 자신의 명의로 제출하면서 사업비 5,100만 원(국비 1,650만 원, 군비 1,650만 원, 자부담 1,800만 원)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0. 7. 19.경 그 내용대로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은 다음, 2010. 12. 30.경 보조금 3,300만 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자부담 1,800만 원을 모두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최대한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허위의 입금 내역을 만들고 사업비의 일부 항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자부담을 한 것처럼 완료보고서를 제출할 생각이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0. 10.경 위 축양장 시설사업을 피고인 B에게 3,800만 원에 시공을 맡겼고, 2010. 12.경 피고인 B에게 ‘자부담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입금 내역을 만들어 달라, 보조금을 받아 위 시설사업의 공사비로 지급 받아라’는 취지의 제의를 하여 피고인 B이 승인하였으며, 이에 피고인들은 2010. 12. 27.경 피고인 B의 농협 계좌를 사용하여 금원을 입금한 후출금하는 방법으로 1,300만 원의 허위의 입금 내역을 만들었다.

이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2010. 1. 10.경 피해자 완주군에 위 사업계획에 따라 총 공사비로 5,100만 원이 소요되었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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