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검사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낙하의 위험성이 있는 토석을 제대로 제거하지 아니하고, 낙석에 대비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인 암파쇄 방호시설 방호벽 일부가 탈착되었음에도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취지만으로 기소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들이 암파쇄 방호시설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들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피해자들에게 보수작업의 중단을 지시하지 않았고, 가사 이를 알지 못하였더라도 적절한 작업 지시를 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자인데, 그러한 책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들이 암파쇄 방호시설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였다거나, 별도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여 검사가 기소한 과실 내용을 넘어선 판단을 하였다. 원심판결에는 불고불리 원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2) ① 이 사건 낙석의 발생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므로, 낙석을 피고인 A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
② 또한, 피고인 A은 K에게 굴삭기 브레이커 작업을 하여 큰 돌을 잘게 부수어 내려 보내라고 지시하였으며, 설령 피고인 A이 이를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굴삭기 브레이커 작업을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므로 피고인 A이 K에게 이를 구체적으로 지시할 의무가 없다.
③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암파쇄 방호시설의 수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고 현장이 보이는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현장에 있었음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의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