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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5가합16571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동서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양건설, 코오롱글로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B 지상 A아파트 4개동 273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경기도시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도급인 겸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이고,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에스건설’이라고 한다), 동서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서건설’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한양건설(이하 ‘피고 한양건설’이라고 한다),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하 ‘피고 코오롱글로벌’이라고 한다)는 피고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다.

3) 피고 경기도시공사는 2012. 12. 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다. 나. 하자의 발생 1) 이 사건 아파트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설계도면(사용승인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되거나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들뜸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원고는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 이후로부터 지속적으로 피고 경기도시공사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였다.

2 이에 피고 경기도시공사는 일부 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하자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1. 공용부분 하자보수책임기간별 보수비 집계표, 별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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