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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4 2015나143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4. 1. 20.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1994. 1.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4. 10.경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시멘트포장을 하여 현재까지 원고 소유 공장의 진입로 및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에는 1994. 1. 28. 채권최고액 185,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남양상호신용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위 근저당권은 남양주시 E, F, G 토지와 공동담보로 설정되었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는 1998. 6. 25.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안상호신용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11. 14.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 1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매매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가 1994. 1. 28.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매매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싶다고 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위 토지를 피고에게 임대하였을 뿐이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 을 제3,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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