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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3 2017가합108507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9. 5.부터, 피고 C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여 2017. 2. 14. 피고들과 안성시 E, F, G, H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매매대금과 납부방법 매매금액 : 삼십사억 원(3,400,000,000원)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계약시 2017. 2. 14. 2017. 3. 10. 납부금액 300,000,000원 100,000,000원 3,000,000,000원 제3조 제한물권의 소멸 매도인은 상기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 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지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특약사항에서 승계하기로 합의한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액을 상환하며,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와는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특약사항

5. 매도인의 공유지분에 따라 피고 C과 피고 B이 연대하여 매도자 책임을 지기로 한다.

7. 본 계약은 2016. 11. 16. 피고들과 ㈜D 간에 체결한 동일 매매목적물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원고가 승계하는 계약으로 기존 ㈜D에서 입금한 사억 원 중 삼억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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