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2. 7.부터 2018. 11. 23.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우리나라 사람(미국 시민권자에서 2016. 9. 5.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10. 13. 국내에서 D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자 E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12.을 기준으로 할 때, 2017. 10. 14.에 출국하였다가 2017. 11. 30.에 귀국하여 국내에 머무르고 있다. 라.
피고는 미국에 머무르고 있던 2017. 10. 17. E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아 확인한 후에 E에게 피고와 피고의 남편 F의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였다.
아래 매도인 피고(기명), 공동매수인 원고들(기명, 서명날인), 중개사 E(서명 날인) 매매대금 580,000,000원, 계약금 58,000,000원, 중도금 200,000,000원(지급기일 2017. 12. 1.), 잔금 322,000,000원(지급기일 2018. 1. 3.)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본 계약서는 매도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계약서 작성 시에 입회하지 않아 E이 매수인과 임의로 작성하는바, 매도인이 본 계약에 동의하여 계약금을 입금하는 계좌번호를 E의 카톡으로 보내주면 매수인에게 전달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
매수인은 계약금이 58,000,000원이나 그 일부인 30,000,000원을 매도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중도금 날에 나머지 계약금 28,000,000원과 중도금 200,000,000원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