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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구합677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2. 22.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1990. 6. 24. 정기적성검사(갱신)미필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1990. 7. 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2. 29.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동 옆 상가 골목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20. 1. 6. 원고에 대하여 위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취소일: 2020. 1. 29.)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 4 내지 8,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포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1) 저녁 모임이 마무리된 후 숙취가 충분히 해소된 것으로 착각한 채 비교적 근거리에 있는 원고의 주거지로 약 500미터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되었다. 2) 원고는 ‘F’라는 상호로 신도리코사무기기를 임대 및 판매하는 개인사업을 하고 있다.

위 사업의 거래처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원고의 운전면허가 중요한 생계수단이 되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거래처 방문이 어려워져 심각한 경영위기에 놓였다.

3) 원고는 이제까지 음주운전 등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규정한 처분감경 제외사유(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등)가 없다. 4) 원고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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