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6. 6.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의 형 E이 운영하는 ‘F’ 공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G(46 세) 와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E을 동시에 만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8. 22:35 경 위 공장 근처에서, 피해자와 E이 함께 공장에 있는 것을 알고 피해 자가 공장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와 E이 공장 출입문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후 바닥에 2회 찍어 누르고, E으로부터 제지 당하여 공장 벽 쪽으로 밀려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함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진단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피해자 상태), 내사보고( 피해자 담당의사 소견 및 진단서 제출)
1. 사건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고인 누범 기간 중 확인), 사건 검색결과, 수용 현황, 인천 지법 2011 고합 484 판결 문, 서울 고법 2011 노 3168 판결 문,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