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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0 2018고합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11. 1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4. 7.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8. 3. 2.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5. 14. 13:13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교회 ’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원 상당의 가방 1개 및 그 안에 있던 주민등록증 1개, 현금 30,000원, 예금 통장 3개, NH 농협은행 체크카드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6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사건 시간 순 기재)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 문 7부,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및 판결 문 편철),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2 유형( 상습 누범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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