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2. 11.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2. 7. 16. 12:20 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과 C는 번호 불상의 EF 소나타 승용차를 집 앞에 대기 시켜 놓은 채 운전석에 앉아 망을 보고, D, E는 현관문을 두드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연두색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뒷문을 손괴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 작은방, 거실 등을 뒤지면서 훔칠 만한 물건을 찾다가 마을 주민인 H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의 각 기재
1. -C- 천안지원 2014 고단 1471호 판결 문 사본, -D, E- 대전 고법 2013 노 11호 판결 문 사본, 판결 문( 대전지방법원 2012고합465) 의 각 기재
1. 관련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사본, 판결 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고단1003호), 판결 문( 대전지방법원 2009노2633호)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