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21:2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청천 점 매장 주차장에서 위 매장 사무실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 자가 위 사무실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의 승용차에 휴대폰 배터리를 가지러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사무실에 들어간 뒤 그 곳 금고에 있던 현금 145,000원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에 대한 수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특별 가중 인자]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8회에 달하고, 동종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