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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7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최근 자신을 상대로 성폭력 사건 우범자로 관찰을 한다고 하면서 찾아온 일로 아내 C이 가출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17. 13:30 경 영천시 D에 있는 영천 경찰서 E 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불만을 품고 술에 만취하여 찾아가 위 파출소의 소 장인 경감 F에게 “ 야 이 씨 발 개새끼, 가정파괴 범아, 좆같은 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휘두르고, 신발을 벗어 파출소장 바로 앞에서 바닥에 3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파출소장의 복부를 2회 툭툭 치고, 이를 말리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의 얼굴을 3회에 걸쳐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려 하고, 가슴을 손바닥으로 2회 세게 밀치고, 피고인을 말리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파출소 민원 선반대 위에 올려 져 있던 플라스틱 민원 안내판( 길이 20cm, 높이 7.5cm) 을 들어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2 경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찰관들에게 “ 개돼지 같은 새끼들 아, 죄 없는 사람을 감금하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젊은 소장 새끼가 저러니 세금이 아깝다, 개새끼들 아, 세 명 다 옷을 벗겨 주마, 서장을 불러 라” 고 욕설을 하며 파출소 책상을 발로 수회 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옆에서 제지하던 위 경위인 피해자 H( 세) 의 낭 심을 오른발로 1회 차고, 오른쪽 다리 정강이를 2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 분간 심한 욕설과 폭행으로 경찰관들의 소 내 상황근무 및 범죄 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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