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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8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6. 05:13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며칠 전 위 파출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모욕’ 사건이 접수된 것에 불만을 품고, 상의를 탈의하고 문신을 내보이며 그곳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D 등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 새끼들 죽여 버린다. 연장을 좀 써야 겠다.”라고 소리 지르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사건 처리 업무 및 파출소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경찰관 확인), 수사보고(C파출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물리적 폭력 행사로까지 나아가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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