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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5189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70,180원 및 그 중 32,000,000원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27. 피고에게 6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이자율을 3개월 시장우대금리 7.04%로, 상환기일을 2019. 5. 27.로, 상환방법을 2014. 6. 27.부터 매 1개월마다 매월 27일에 원금균등 방식으로 분할상환하고, 분할상환원금 상환일 또는 월적립금 납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23. 피고와 신용카드발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후 매월 23일에 그 대금을 결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각 약정 시 지정된 상환일 또는 납입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약관 기본약관 제7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최고 연 15%(신용카드는 연 27.9%)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이후 이율 변동 시에는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신용카드회원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였다.

원고의 신용카드 연체이자율은 2003. 5. 1.부터 2016. 3. 2.까지 연 28%, 2016. 3. 3.부터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27.9%이다. 라.

피고는 별지 ‘원금 및 이자 상환내역’ 기재와 같이 2014. 6. 27.부터 2016. 9. 27.까지 총 28회에 걸쳐 원금 및 이자를 납입하였고, 대출금 채권의 원금이 32,000,000원 남은 상태에서 2016. 10. 28.까지의 이자만 납입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2017. 3. 13. 기준 잔존 원금은 32,000,000원이고, 미수이자는 별지 ‘여신계좌정보 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390,113원이 남게 되었다.

마.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5,997,299원 상당을 사용한 후 2016. 11. 23. 결제일에 결제하지 아니하여 2017. 3. 13. 기준 연체원금 5,997,299원, 연체이자 267,456원, 연체수수료 215,312원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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