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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2 2015고정194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06:25 경 서울 강북구 C 1 층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 여, 48세) 와 술을 마시고 나와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러 가 자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약 20m를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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