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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고정137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2. 00:40 경 서울 강북구 B 앞 포장마차에서 포장마차 주인에게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그 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C(35 세 )로부터 ‘ 그만 하라’ 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움켜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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