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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126637 (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피고 해당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피고 C, D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을 실질적으로 다투는 내용 없이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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