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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24 2020가단2252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3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20. 6.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실질적으로 다투는 내용 없이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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