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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13 2020가단316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2.부터 2020. 11. 13. 까지는 연 5%,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실질적으로 다투는 내용 없이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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