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3 2020가합101452
상표사용료 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8,290,91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내용 없이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판결이유에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