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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5 2014가합75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70,235,5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피고 B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서울지역본부의 관할에 속하는 지역금고이다.

피고 B은 2008. 2. 15.부터 2012. 2. 20.까지 원고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C은 1985. 3. 21. 원고에 입사하여 원고의 예금 및 대출 업무에 관한 총괄 실무책임자의 지위에 있다가 2013. 12. 10. 파면되었다.

나. 여유자금 운용한도를 초과한 주식편입 수익증권 매입 1)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시행세칙(2008. 7. 1. 일부 개정된 것) 제43조 제3항은 주식이 편입된 수익증권 등의 운용한도를 ‘직전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50/100 또는 운용직전일 기준 금액의 30/100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약관 또는 정관상 주식 편입비율이 10/100 이하인 수익증권 등은 총합계 산출에서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원고의 여유자금 운용한도가 이미 초과되었음에도, 피고 C은 아래 표 기재 각 ‘예치일자’란 기재 무렵 원고의 여유자금 중 ‘예치금액’란 기재 금원을 ‘상품명’란 기재 주식편입 수익증권 매입에 사용할 것을 기안하여 피고 B이 이를 최종 결재하는 방식으로 주식편입 수익증권을 매입하였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각 ‘해지일자’란 기재 무렵 ‘환매금액’란 기재 금원만을 회수하여 ‘손실금액’란 기재 금원 상당의 손실을 입어, 합계예치기관 상품명 예치일자 해지일자 예치금액(원) 환매금액(원) 손실금액(원) 현대증권 KB에버스타 혼합형 2007. 8. 17. 2008. 10. 29. 140,000,000 120,674,293 19,325,707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 인디펜던트 한아름 혼합 2008. 4. 30. 2008. 12. 22. 400,000,000 373,287,984 26,712,016 2008. 6. 16. 2008. 12. 22. 300,000,000 275,991,919 24,008,081 굿모닝증권 미래에셋 인디펜던트 한아름 혼합 2008. 3. 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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