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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4가단506817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A은 1997. 11. 27. 경일상호신용금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B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경일상호신용금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한아름상호신용금고, 한아름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정리금융공사, 밀양상호저축은행,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 순차 양도되었고, 원고는 2011. 11. 29.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채권을 최종 양수한 다음 양도인의 위임을 받아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채권의 최종양수인인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7호증(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밀양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위 채권의 최종양수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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