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5005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5.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종중은, 피고가 서류를 위조하여 대표자를 변경한 후 종중 대표자로 행세하면서 소외 종중 소유의 광주시 C 임야 45㎡를 D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단5113)은 2013. 10. 16. 소외 종중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피고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2013. 10. 24. 소외 종중의 제1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E의 담당변호사 F에게 제1심 인용금액인 162,863,013원을 송금하였고, 위 변호사 F은 같은 날 소외 종중에게 성공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138,433,562원을 송금하였다 ,
항소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13나44055)은 2015. 2. 6. 소외 종중과 위 부동산의 소유 명의자인 종중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외 종중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소외 종중이 상고하였으나 2015. 7. 10.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5다208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소외 종중을 상대로 위 1심 판결에 따른 가지급금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217897)은 2016. 1. 12.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소외 종중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나2008297)은 2016. 7. 14. 항소를 기각하였고, 2016. 11. 10. 소외 종중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6다24266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다.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는 소외 종중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016카확80431호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12. 27.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