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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6 2015가단1436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12.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B(C의 대표이사인 D의 아들)은 2014. 초경 원고에게 원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을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발행, 교부하면서 백지보충권을 수여하였다.

원고는 2015. 11.경까지 발생한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2,975,185,175원을 액면금으로 보충하였으나, C의 당좌거래정지로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B은 2014. 11. 12. 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4. 11. 12. 접수 제8794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사해행위의 성립 갑 제11,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된 2014. 11. 12.경 이 사건 아파트 외에 시가 1,701,003,750원 상당(2014. 12. 22. 기준)의 경기 양주시 E 공장용지 5921㎡와 그 지상 3개동 공장건물, F 도로 566㎡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부동산에는 백석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365,000,000원), G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600,000,000원), 외환은행의 가압류등기(청구금액 201,096,525원)가 마쳐져 있던 사실, 위 부동산의 채권최고액과 가압류 청구금액의 합계(3,166,096,525원)가 그 시가(1,701,003,750원)를 훨씬 초과하고, 위 부동산은 모두 임의경매로 2015. 10. 2. 제3자에게 매각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나머지 B 소유의 위 부동산은 모두 실질적으로 재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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