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E는, 1 원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8. 2.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 당시 그의 상속인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들, H, I이 있었다.
나.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부동산은 그 순서에 따라 ‘제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제1, 2, 3부동산 및 창원시 마산합포구 J 전 697㎡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05. 5. 7. 접수 제26599호로 ’2005. 3.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제4, 5, 6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1999. 3. 30. 접수 제18111호로 ’1999. 3.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제7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0. 10. 11. 접수 제51027호로 ’2010. 10.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제8, 9부동산에 관하여 1999. 12. 11. 각 ’1999. 12.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피고 E는 2013. 8. 6. 제1, 2, 3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합성1동새마을금고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2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014. 1. 6.을 기준으로 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억 원이다. 라.
1) 피고 F는 제5부동산에 관하여 구산농업협동조합(이하 ‘구산농협’이라 한다
을 채권자로 하여 1999. 9. 7. 채권최고액 2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02. 12. 27. 채권최고액 1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06. 7. 19. 채권최고액 2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10. 6. 21. 채권최고액 7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12. 7. 20.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13. 8. 6.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