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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9 2015가단2157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27.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0가합8808호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9. 21. 위 법원으로부터 “B는 원고에게 674,740,291원 및 그중 307,062,910원에 대하여는 2010. 4. 11.부터, 그중 367,677,381원에 대하여는 2010. 5. 11.부터 각 2010. 9.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B가 부산고등법원 (창원)2011나4554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2. 7. 6. B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그 후 위 판결은 2012. 7. 26. 확정되었다.

나. B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개의 부동산은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 ‘이 사건 제2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1) 2014. 5. 27.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함 2) 2012. 10. 12. 이 사건 제2, 3, 4부동산에 관하여 각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2012. 11. 1. 주문 제2의 나.

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함 3 2011. 9. 30. 이 사건 제2, 3, 4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의 다.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의 라.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의 마.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함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B의 유일한 재산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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