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29/863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84988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2006. 4. 27. ‘B은 원고에게 46,379,355원과 그 중 36,184,869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은 채권자이다.
나. B은 2003. 1. 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29/863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3. 2. 10.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03. 2. 10. 접수 제12336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B은 2003. 6. 5.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고, 2003. 6. 11. 피고에게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03. 2. 10. 접수 제1233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의 가등기라 할 것이고, 원고는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원고는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무의 변제기는 2005. 1. 1.이므로, 2014. 12. 31.에서야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할 것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