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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5 2016노28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2014년 10월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의 팔뚝 부위를 주무른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F의 머리를 두 차례 쓰다듬은 다음 어깨를 토닥인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4년 12월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의 목과 어깨에 피고인의 팔을 둘러 얹은 사실이 없으며, 수업시간에 설명을 위해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 E에게 다소 가까이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2014년 5월경 피고인의 왼쪽 손바닥을 E의 오른쪽 뺨에 가져다 대어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E을 추행하고, 2015년 3월 내지 4월경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F의 엉덩이 부위를 2회 툭툭 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F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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