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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23 2012고단14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월 하순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기 안양시 동안구 D’, 보증금 란에 ‘삼천만’, 월세 란에 ‘백사십만’, 임대인 란에 ‘E’라고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29.경 안양시 만안구 F아파트 7동 301호에 있는 G의 집에서 G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의 임대차보증금이 3,000만 원인데, 그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15만 원씩 180일 동안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한 것일 뿐 진정한 것이 아니어서 담보로서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이미 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43,396,000원을 빌렸다가 그 돈을 변제하지도 못하고 있었으며, 2011. 3.경부터 위 식당의 월세를 지급하지 못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식당 종업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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