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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2.16 2016고단122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주 노총’ 이라 한다) 전국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충북 지부 E 분회( 이하 ‘E 노조’ 라 한다) 의 분회장이고, 피고인 B은 E 노조의 부분회장이다.

민주 노총은 2015. 11. 12.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 민주 노총 11 개 산별 등 사전대회 진행’, ‘14 :30까지 전국노동자대회( 서울 시청 광장 )에 반드시 집결’, ‘ 마스크, 목도리, 버프 등 호흡기 보호를 위한 방한용품 준비’, ‘ 상 경시 버스 안에서 민중 총궐기 투쟁의 의미와 투쟁 기조, 투쟁 계획 등 관련 영상을 반드시 상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11. 14. 민중 총궐기 조합원 참가 지침’ 을 하달하는 등 2015. 11. 14. 2015년도 제 3차 총파업과 함께 ‘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 총궐기대회 ’를 최대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여, 그간 매년 연말 개최해 왔던 노 농 빈( 勞 ㆍ 農 ㆍ 貧) 부문별 대회를 생략하고 통합 민중대회 형식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들은 2015. 11. 경 위와 같이 ‘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 총궐기대회’ 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고 E 노조 분회원들과 함께 위 집회에 참석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14. 09:30에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옥천읍 사무소 앞 광장에서 위 분회원 40여 명과 함께 버스를 타고 상 경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집회에 참석한 다수의 참가자들과 함께, 2015. 11. 14. 16:45 경부터 같은 날 18:10 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부터 위 중구에 있는 의주로를 지나 서 울 종로구 새문안로 41에 있는 경찰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도로 전체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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