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3405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4. 1.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로 1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시장에서 손님들이 시장용 카트 위에 가방을 올려 두거나 가방을 메고 물건을 고를 때 가방에 신경을 쓰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있는 지갑을 가져가는 수법으로 타인 소유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6. 10: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고물판매점 앞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가방을 메고 물건을 고르는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 농협직불카드 1장, 새마을금고 직불카드 1장, 신한은행 직불카드 1장,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진료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여성용 빨간색 쌈지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25.경부터 2015.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474,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동종전력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