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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7 2015고단26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1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카카오톡 아이디 D를 쓰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마다 한 달에 60,000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 F) 2개에 대하여 각 통장 1개, 각 체크카드 1개를 상자에 담아서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송부하고 각 계좌의 비밀번호는 카카오톡 아이디 D계정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자신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또다른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단이 되는 범죄로서 피고인은 각 계좌마다 하루에 6만 원씩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각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대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어 실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면서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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