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D 설계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1세)은 위 회사에서 피고인의 직속 부하 직원인 설계팀 팀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5. 21: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회사 팀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옆 좌석으로 옮겨 앉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2회 쓰다듬으며 만지고, 피해자가 다른 직원에게 술을 따르기 위해 잠깐 일어선 틈을 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쓰다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30. 21:00경 위 ‘G’ 주점에서 회사 팀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옆 좌석으로 옮겨 앉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2회 쓰다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