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06 2017고합2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대구 북구 D에 있는 청소년복지시설인 E에서 청소년 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 여, 30세) 는 위 청소년 팀에서 방과 후 아카데미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 ㆍ 감독 하는 사람이었다.

1. 2017.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중순 일자 불상 24:00 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등과 회식자리를 마치고, 피고인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대구 북구 I에 있는 ‘J’ 식당 앞길까지 약 20m를 걸어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감 싸 잡아당겨 피고 인의 상의 주머니 안으로 집어넣고 약 1 분간 피해자의 손을 주물럭주물럭 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 인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추행을 하였다.

2. 2017. 5.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0. 22:00 경부터 23:5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K 지하 1 층에 있는 L 노래방에서 피해자 등과 회식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왼쪽에 앉혀 놓음 다음, 노래를 부르기 위해 모니터 앞으로 나가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모니터 앞으로 나오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고인의 겨드랑이에 끼우고,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5. 11. 00:10 경 위 노래방 회식을 마치고 E으로 피해자와 걸어서 이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E 주차장에 이르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손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 인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추행을 하였다.

3. 2017. 5. 12. 자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