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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45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축산업협동조합 지도과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해자 D(여, 27세)은 위 조합 총무계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22:00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F펜션’ 안에 있는 노래방에서 직원 워크샵을 마치고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고, 피고인을 피해 멀찌감치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가져가 피해자의 손목이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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