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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13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D 해외 선물 FX 팀 담당이사였던 사람으로 위 팀 소속 대리 피해자 E( 여 ,36 세) 을 관리, 감독하는 직장 상사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8. 21. 10:00 경 서울 영등포구 F 건물 20 층 D 회의실에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회의실 바깥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손목에 차고 있던 팔찌를 만지고 돌리면서 “ 이쁘네

”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2. 10:00 경 위 장소에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으며 " 이 팔찌 이쁜데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 딸도 만들어 주고 싶다 "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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