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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1.14 2014가단441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6가단4526호로 B을 상대로 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7. 12.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128,795,473원 및 그 중 33,711,257원에 대하여 2006.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9타채347호로 B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18,548,124원의 예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1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제1추심명령은 2009. 2. 24. 피고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다. 또한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타채3019호로 B의 피고 A에 대한 2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139,648,674원의 예금 등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2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제2추심명령은 2013. 10. 17.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제2추심명령에 기하여 원고에게 압류된 추심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제2추심명령이 위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추심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나 제1호증,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이 제2추심명령 송달 전인 2013. 10. 16.까지 B에게 추심채권 전부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실제 송금된 금액과 영수증상의 금액에 차이가 있어 실제 변제가 이루어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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