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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30 2014나7092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분할 등 1) 아산시 G 토지에서 1968. 9. 30. 아산시 C 대 17㎡가, 1969. 10. 31. 아산시 H 대 3㎡가 각 분할되었다. 2) 위 아산시 H 대 3㎡는 2004. 1. 7. 아산시 H 대 1㎡와 아산시 I 2㎡로 각 분할되었고, 위 아산시 C 대 17㎡는 2004. 1. 7. 아산시 C 대 6㎡와 아산시 J 대 11㎡로 각 분할되었는데, 2008. 3. 24. 위 아산시 C 대 6㎡에 위 아산시 H 대 1㎡가 합병되어 아산시 C 대 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3) 한편 1972. 8. 16. 아산시 K 대 18평에 아산시 G 대 2평이 합병되어 아산시 K 대 20평이 되었고, 그 후 면적단위환산을 통하여 아산시 K 대 66㎡가 되었는데, 위 아산시 K 대 66㎡는 2004. 1. 7. 아산시 K 대 31㎡(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

)와 아산시 L 대 35㎡로 각 분할되었다. 나. 토지의 소유관계 등 1) 원고는 1998. 5. 21. 당시 17㎡이던 아산시 C 토지 및 당시 3㎡이던 아산시 H 토지를 D로부터 매수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2) 피고의 부친인 망 E는 1969. 10. 21. 아산시 K 대 18평에 관하여 1969.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토지는 아산시 G 토지와의 합병 및 면적단위환산을 통하여 아산시 K 대 66㎡가 되었으며, 피고는 2005. 9. 8. 위 아산시 K 대 66㎡에 관하여 2005. 3.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이 사건 인접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3) 한편 망 E는 1969. 10. 21. 아산시 K 토지를 매수할 무렵 그 지상의 미등기인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점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함께 매수하였고, 피고는 2005. 3. 15.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인접 토지 등과 함께 망 E로부터 상속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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