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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1 2016가단109490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는 75,418,792원,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D, E은 각 50,279...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4. 1.경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G(2015. 11. 16. 사망)과 자녀인 원고, 피고 망 B과 H, I이 있다.

나. 망인의 피고 망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생전 증여 1) 망인은 2006. 3. 28. B에게 아산시 J 지상 3층 건물(이하 ‘J 건물’이라 한다

)을 증여하여 B이 2016. 4.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J 건물의 대지는 B이 2003. 11. 3. G으로부터 증여받았다. 2) 망인은 2006. 5. 9. B에게 아산시 K 대 64.2㎡(이하 ‘K 토지’라 한다)를 증여하여 B이 2019. 5.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망인은 1973년경 폐쇄등기부(갑제4호증의6)에는 등기원인란의 매매일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데, 년도 표기중 ‘일’ 단위 표기가 불명확하기는 하나 일응 1973년으로 보인다. 서울 금천구 L동(현재의 행정구역이며, 이하 ‘L동’으로만 표기한다

) M 대 52.7㎡를, 1979. 4.경 N 대 31평을 각 구입하여 B에게 증여하였다. 그 후 N 토지는 구획정리를 거쳐 O 대 11㎡와 P 대 82.5㎡가 되었다. B은 위 M, O, P 각 토지를 1990. 11. 25. Q에게 매각하였고, 현재 위 각 토지는 R 대 86㎡ 위 R 토지는 Q 소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와 함께 합병되어 M 대 232.2㎡(이하 ‘L동 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 4) 망인은 1993. 8. 30. B에게 아산시 S 답 1,096㎡를 증여하여 B이 1993. 9.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1994. 12. 24.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고, 1995. 2. 15. T 잡종지 117㎡와 합병되어 T 잡종지 1,213㎡(이하 ‘T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그 후 2005. 12. 14. T 토지는 국가에 수용되었고 B은 2006년경 수용보상금 364,870,400원(그 중 B이 증여받은 토지 1,096㎡에 해당하는 수용보상금은 329,676,800원 = 1,096㎡×300,800원 이 된다)을 수령하였다.

5 망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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