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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22 2016구합80359
지적도표시정정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서울 양천구 C동(이하 ‘C동’이라 한다) D 임야 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E 임야 142,117㎡는 1979. 9. 27. E 임야 14,617㎡, F 임야 120,390㎡, G 임야로 분할되었으며, 그 중 F 임야 120,390㎡는 1981. 11. 30. F 임야 120,099㎡, H 임야 168㎡, I 임야 67㎡,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후 F 임야 120,099㎡ 및 H 임야 168㎡는 경인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되었고, 1983. 3. 15. 환지처분공고에 의하여 J 대 74.7㎡(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수 개의 필지로 환지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인접 토지는 1985. 9. 25. K 토지 등과 합병되어 L 토지로 되었다가 1994. 12. 26. 서울 강서구 M 토지로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되었고, 현재는 서울 강서구 N 토지로 존재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임야로서 임야도에 표시되어 있고 지적소관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고, 이 사건 인접 토지의 지목은 대지로서 지적도에 표시되어 있고 지적소관청은 피고이다.

원고들은 2016. 9. 22. 위 환지처분공고에 의하여 이 사건 인접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되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지적도에 옮겨 등록(등록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착오로 이 사건 인접 토지의 지적도상의 경계선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인접 토지의 지적소관청인 피고에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인접 토지의 지적도 표시를 정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6. 9. 29. 경인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이 사건 인접 토지에 대한 민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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