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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2 2018가합21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12. 7.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가단6010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타채7851호로 C의 피고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공증인 D 사무소 증서 2016년 제605호)에 기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7. 12. 15.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정증서에 의한 4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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