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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26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경부터 2015. 3. 16.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에서, 게임기 72대를 설치하여 온라인 게임물인 ‘펭귄판타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제공하면서, 게임상의 이용자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의 형태와 게임을 통해 획득하는 점수를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제공하고, 게임을 통해 점수를 획득한 손님에게는 위 게임과 관련된 온라인사이트에 계좌번호를 입력하게 한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13%를 공제한 나머지를 입력한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하여, 환전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점검지원 결과 회신, 각 시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ㆍ환전알선ㆍ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1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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