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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08 2018고단22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2층에 있는 ‘C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게임장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2017. 12. 7.부터 2018. 2. 23.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IC칩 형태의 카드를 내어주고, 손님으로 하여금 그 카드를 '용신연의'라는 게임기에 꽂고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독수리 1점, 유니콘 2점, 상어 4점, 고래 10점, 용 20점' 등의 점수를 획득하면 위 카드를 확인하여 1점당 5,000원씩 계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경품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압수게임기 사진

1. 수사보고(제보자 진술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행성ㆍ게임물범죄군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ㆍ환전알선ㆍ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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