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경부터 2015. 8. 4.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야마토’ 프로그램이 탑재된 일본식 빠징고(일명 ‘구슬게임기’) 29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20,000원당 200점을 주어 게임기 레버를 작동하면 1점당 10개의 구슬이 하나씩 나와서 돌다가 구멍으로 들어간 다음 각각 다른 3개의 그림을 맞추면 점수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그 승패 여하에 따라 점수가 가감되고 최종 남는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감정결과회신(야마토류-부천소사경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ㆍ환전알선ㆍ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 ~ 1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