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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1.31 2019고단10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 B건물 C동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경부터 2019. 5. 13.경까지 위 게임장에 ‘하늘용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500원에서 1,000원씩 차감되고 게임 자동 진행 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여 화면에서 나오는 그림에 따라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면서, 환전을 요구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하여 얻은 점수에 대하여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풍속업소정보 및 미단속보고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D 압수한 휴대폰 증거분석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확인 보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ㆍ환전알선ㆍ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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