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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5 2018고단16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12: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E시장 방면에서 F대 동문 방면으로 1차로와 2차로를 걸쳐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을 할 수 없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주행시에는 차선을 준수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에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법유턴을 하기 위해 2차로와 1차로를 걸쳐서 진행하며 유턴을 하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G(20세)이 운전하는 H 125CC 이륜차의 앞부분 등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 등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뇌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의사소견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자동차사고 공학분석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원

1. 내사보고(22,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참작사유’란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자동차종합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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