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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13 2013고정7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2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288-1앞 노상을 구 시청 삼거리 방향에서 이마트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변경을 알리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1차로에 진행하는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뒷 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및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판단

C, E이 공소 제기 후인 2013. 4.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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